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의3(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12.22, 2017.7.26, 2018.2.21>
1.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
2. 제66조제1항(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