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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00156호 · 타법개정
조문
13개

함께 보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2 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란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3.2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비고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또는 특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3.24, 2017.7.26>

[전문개정 2011.4.6]

제3조

삭제 <2017.5.4>

제4조

삭제 <2011.4.6>

제5조

삭제 <2011.4.6>

제6조

삭제 <2011.4.6>

제7조

삭제 <2011.4.6>

제8조

삭제 <2011.4.6>

제9조

삭제 <2011.4.6>

제10조

삭제 <2011.4.6>

제11조

삭제 <2011.4.6>

제12조

삭제 <2011.4.6>

제13조

삭제 <2011.4.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의 범부처 협력 등을 위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과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인공지능 분야 정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밑에 인공지능정책실을 설치하면서 인공지능정책실과 1개 정책관등 및 4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7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4명, 5급 7명, 6급 4명)을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던 방송 진흥 정책 관련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4명, 6급 10명, 7급 1명, 8급 2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801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