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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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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취약점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사항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②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수행기관이 취득한 관리기관의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③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④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4>

1.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2.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및 항목

3.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방법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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