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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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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1조(보호조치 명령)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11 (Orders for Protection Measures)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1.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atð댓 separate세퍼r레잇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alyzing애널라이징 whether웨ð더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are아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atð댓 separate세퍼r레잇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oes더즈 not낫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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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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