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제5조(판결 공표 방식)
법원은 법 제44조의11제7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주문에서 공표할 매체의 종류ㆍ수, 공표의 내용ㆍ크기ㆍ시기ㆍ횟수 및 게재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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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 제44조의11제7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주문에서 공표할 매체의 종류ㆍ수, 공표의 내용ㆍ크기ㆍ시기ㆍ횟수 및 게재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