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듣기 영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1.3.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