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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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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35-2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etc. to Prevent Distribution of Illegal Information)

① 법 제44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6.7.7>

(1) Theð더 term텀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o투 users,유저즈 conducts컨덕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toring스토r링 copies카피즈 of어v브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origin오r러전 servers서v버즈 on안 servers서v버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atð댓 store스토 data데이타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nd앤드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hem,ð뎀 and앤드 whose후즈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② 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26.7.7>

(2)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7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wo투 years.이어즈

③ 법 제44조의7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7.7>

(3) Theð더 term텀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7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 지정

1.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

2.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pon어판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3.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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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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