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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7 (Persons Who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Security Breach Incidents)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28, 2009.1.28, 2010.10.1, 2011.8.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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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 및 제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및 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enacted에낵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pply;어플라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monitor마너터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3.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Among어멍 private프r라이v벗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Internet인터넷 Protocol프r로우터칼 addresses애드r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by바이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irð데어 own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4. 정보보호산업에 종사하는 자 중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 제조자

4.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industry,인더스트r리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computer컴퓨터 virusv바이r러스 vaccinev백신 software.소f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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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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