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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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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0-10 (Matters to Be Included in Terms of Use regarding Measures to Prevent Damage, etc.)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regardingr리가딩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and앤드 stop스탑 its잇츠 spread스프r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제공 중지 조치의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3)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ers유저즈 to투 raiser레이즈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치의 사유, 내용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ㆍ절차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ng어브젝팅 to,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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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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