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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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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4-21 (Requests for Materials)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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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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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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