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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4-7 (Prohibition of Distribution of Illegal Information and False or Manipulated Information)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2025.1.21, 2026.1.6>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sells,셀즈 rents,r렌츠 or오 openly오우펀리 displays디스플레이즈 obscene아브신 codes,코우즈 words,워즈 sounds,사운즈 images,이머지즈 or오 videos;v비디오즈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defames디f페임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openly오우펀리 alleging얼레징 falsef폴스 factsf팩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landering슬랜더r링 a어 person;퍼슨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openly오우펀리 does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group그r루프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group;그r루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race,r레이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region,r리전 sex,섹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age,에이지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income인컴 level,레v블 or오 financialf퍼낸실 situation:시추에이션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incites인사잇츠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fostersf파스터즈 hatred헤이트r리드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markedly마커들리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human휴먼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group;그r루프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uses카지즈 codes,코우즈 words,워즈 sounds,사운즈 images,이머지즈 or오 videosv비디오즈 thatð댓 arouse어r라우즈 fearf피어 or오 anxiety앵자이어티 to투 reachr리치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repeatedly;r리피티들리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destroys,디스트r로이즈 alters,올터즈 or오 forgesf포지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시스텀 data,데이타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media미디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other어ð더 party's파티즈 age에이지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rades트r레이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statutes스태춧츠 on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methods메θ써즈 or오 blueprints블루프r린츠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irearmsf파이어r람즈 or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including인클루딩 articles아터클즈 with위ð드 explosive익스플로우시v브 power파워 thatð댓 can캔 cause카즈 harm함 to투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use,유스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such서치 trade;트r레이드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7.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divulges디v벌지즈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such서치 as애즈 secrets시크r럿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8.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cts액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9.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a어 crime,크r라임 or오 thatð댓 instigates인스터게잇츠 or오 aids에이즈 and앤드 abets어벳츠 a어 crime.크r라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신설 2026.1.6>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nfringes인f프r린지즈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ersonality퍼서낼리티 rightsr라잇츠 or오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r오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lsef폴스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intent인텐트 to투 cause카즈 harm함 or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unjust언저스트 gain,게인 despite디스파잇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atire새타이어 and앤드 parody페r러디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is이즈 falsef폴스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ltered올터드 so소우 thatð댓 its잇츠 content칸텐트 is이즈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factf팩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2018.6.12, 2025.1.21, 2025.10.1, 2026.1.6>

(3)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2-2, 3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6-2 throughθ쓰r루 6-4,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order오더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a어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to투 refuse,r러f퓨즈 suspend,서스펜드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it잇 shall섈 not낫 order오더 theð더 refusal,r러f퓨즐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wishes위쉬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harmed함드 by바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2025.10.1, 2026.1.6, 2026.9.29>

(4)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throughθ쓰r루 9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to투 refuse,r러f퓨즈 suspend,서스펜드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1.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edited에더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ynthesized신θ씨사이즈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pies카피즈 (including인클루딩 copies카피즈 of어v브 copies)카피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forf포 child차일드 or오 youth유θ스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among어멍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Wide-Area와이드-에r리아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2.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3.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1.6>

(5)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r유저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give기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rgently얼전틀리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welfare;웰f페어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evidently에v버던틀리 unnecessary,언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clearly클리어리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waive웨이v브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⑥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6.1.6>

(6)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servers서v버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atð댓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tore스토 data데이타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1. Measures메저즈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whether웨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is이즈 stored스토드 on안 its잇츠 servers,서v버즈 and앤드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access액세스 to투 it;잇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2. Measures메저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oster포우스터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stop스탑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3. Measures메저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어 system시스텀 and앤드 to투 keep킵 thoseð도우즈 recordsr러코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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