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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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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8-2 (Response to Security Breach Incident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6.3.31>

(1) To투 respondr리스판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perform퍼f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잇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1.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

2. Forecasts,f포캐스츠 warnings,워닝즈 and앤드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3.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by바이 type,타이프 traffic트r래f픽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usage유서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by바이 access액세스 route,r룻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 Major메이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2.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make메이크 a어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6.3.3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perly프r라펄리 and앤드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atð댓 purpose.퍼퍼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⑦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6.3.31>

(7)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exist이그지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 2030:

1.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eed니드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whether웨ð더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1) and앤드 (2);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eed니드 to투 formf폼 a어 joint조인트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4);

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공무원 및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조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joint조인트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6);

4.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31>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9)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ssue이슈 forecasts,f포캐스츠 warnings,워닝즈 and앤드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 Thatð댓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end센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text텍스트 or오 voicev보이스 or오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irð데어 Internet인터넷 homepages;홈페이지즈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2. Thatð댓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promptly프r람프틀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3. Thatð댓 major메이저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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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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