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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0-7 (Restrictions on Posting Advertising Information for Profit)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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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ost포우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shall섈 not낫 post포우스트 it잇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has해즈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refusedr러f퓨즈드 such서치 postings포우스팅즈 or오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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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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