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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7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3.22, 2018.6.12, 2020.2.4, 2022.6.10, 2024.2.13, 2025.10.1, 2026.1.6>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20.2.4>

1. Deleted.딜리티드 <2020.2.4>

1의2. 삭제<2020.2.4>

1-2. Deleted.딜리티드 <2020.2.4>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media미디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without위ð다웃 labeling레이벌링 themð뎀 as애즈 such,서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삭제<2024.1.23>

3. Deleted.딜리티드 <2024.1.23>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user's유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filingf파일링 a어 civil시v블 or오 criminal크r리머늘 action,액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6 (3);

5.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7 (3) and앤드 (4);

6. 삭제<2026.3.31>

6. Deleted.딜리티드 <2026.3.31>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duces인두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1);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theð더 purchaser퍼처서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it잇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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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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