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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2 (Labeling of Media Harmful to Juveniles)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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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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