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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표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제1호ㆍ제2호,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41> 생략
부칙(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호,20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호,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4호, 같은 조 제5호라목,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인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16> 지식경제부령 제289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나목 중 "지식경제부 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인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17>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289호,2013.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된 자는 지정 유효기간 동안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등재된 기술인력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14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2호,200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