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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공포
2017.7.26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18개

함께 보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4, 2017.7.26>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4. 시험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험제품 개발 계획서(시험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2.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

2. 정보통기술의 새로운 적용가능 분야, 사업화 가능성 및 향후 시장규모의 예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 개요

3. 지원업무 세부 수행계획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지원의 필요성

2.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4. 지원금액의 적정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7조

삭제 <2016.1.5>

제8조

삭제 <2016.1.5>

제9조

삭제 <2016.1.5>

제10조

삭제 <2016.1.5>

제11조

삭제 <2016.1.5>

제12조

삭제 <2016.1.5>

제13조

삭제 <2016.1.5>

제14조

삭제 <2016.1.5>

제15조

삭제 <2016.1.5>

제16조

삭제 <2016.1.5>

제17조

삭제 <2016.1.5>

제18조

삭제 <2016.1.5>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변인, 감사관 및 기획조정실장 밑에 11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 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에 59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br>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br>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776명(정무직 4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또는 4급 이하 741명, 전문경력관 4명) 및 한시정원 1명(4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243명(고위공무원단 7명, 3급 또는 4급 이하 1,233명) 및 한시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을 정함.<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