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