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4, 2017.7.26>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4. 시험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험제품 개발 계획서(시험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2.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