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 개요
3. 지원업무 세부 수행계획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지원의 필요성
2.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4. 지원금액의 적정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