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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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