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1조(「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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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