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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정보통신 진흥 ›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자에게 사업결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에 따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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