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정부는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정보통신 진흥 ›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정부는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