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시범사업의 추진, 확산 등 수요 활성화
3.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4.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집적지의 조성 및 발전
5. 그 밖에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