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정보통신 진흥 › 제3절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