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9]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정보통신 진흥 › 제3절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9]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