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