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