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기술거래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상용화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