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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 제1절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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