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재원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