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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1.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3.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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