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