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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2]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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