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2]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2]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