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8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2.30>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조표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