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9조(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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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