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5.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공단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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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5.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공단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