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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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