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3조(사무소)듣기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