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4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