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설립등기)듣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