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1>
1. "보관금"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삭제<2002.12.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