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2조(국고귀속보관금의 수시납부)듣기 출납공무원은 제20조에 따른 경우 이외의 보관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준하여 그때마다 이를 국고에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