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9조(이 규칙 외의 사무취급 방법)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부보관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본조신설 2002.12.31][제목개정 2018.12.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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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취급규칙 › 제6장 보칙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부보관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본조신설 2002.12.31][제목개정 2018.12.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