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수당 등)
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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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