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이 결정된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우수기관당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9.15][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6.9.1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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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이 결정된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우수기관당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9.15][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6.9.1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