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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무총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ㆍ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등의 업무 및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1. 법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2. 법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3. 법 제8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

4.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5. 법 제15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6. 법 제17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 확인ㆍ점검 및 재평가의 실시

7.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평가의 실시

8. 법 제25조에 따른 평가제도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

④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6.9.15>

⑤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제21조에서 이동 <2026.9.1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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