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평가의 연차적 통합 또는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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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평가의 연차적 통합 또는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