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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3, 2009.8.21, 2016.2.3, 2016.7.19, 2018.3.30, 2020.12.8, 2022.3.22, 2022.6.28, 2026.5.6>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4. 삭제<2010.5.4>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삭제<2020.12.8>

7.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규제개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9.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에 따른 정부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분석ㆍ평가

10의2. 삭제<2026.9.15>

11.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의 통합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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